흡연청소년 2명 중 1명 담배 편의점에서 직접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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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학교 주변 200m 내 편의점 1,235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편의점이 담배광고를 했고 편의점 1곳당 평균 25개의 담배광고를 게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그 광고물이 보여서는 안 되지만 학교 주변 편의점 95.4%는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사진은 편의점에 게시된 담배광고./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