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수당 지급 개정안 발의
이전
다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전유공자 사망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환자 등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출처=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