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뇌물 아닌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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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왼쪽부터)·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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