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톡방서 여성에 워마드·메갈리아 표현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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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의 폄하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선고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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