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희생자1명당 위자료 2억원 배상하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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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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