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562일만에 석방
이전
다음
<YONHAP PHOTO-0172> 국정농단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 석방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6 superdoo82@yna.co.kr/2018-08-06 01:05:4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