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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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이 고장나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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