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년 전 음주운전 숨긴 군인에 명예전역 선발제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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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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