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지방세 감면 대상서 제외한다
이전
다음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출처=이미지투데이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