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안희정 1심 무죄…'현행 처벌체계선 성범죄로 처벌 불가'
이전
다음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