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무 중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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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도의 일종이었던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제협력요원 역시 국익을 위해 국가가 양성한 인력인 만큼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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