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어난 만큼만 깎아야'…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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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3,000~5,00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2만원씩 감소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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