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압수수색과 재판으로 임직원 사기저하,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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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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