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내년 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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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달 말 종료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한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출처=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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