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법적 교원지위 보장…재임용 심사 3년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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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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