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등 '대리점 갑질' 유형 구체화
이전
다음
공정거리위원회는 4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