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두 명 납치·감금·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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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0만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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