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차량 원생 방치 사망' 첫 재판, 어린이집 원장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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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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