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꼼짝마' 입출금 현금 1,000만원 넘으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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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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