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1년 기한 인도적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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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지난 6월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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