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외부 발표 '승인'→'신고'로, 검사윤리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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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할 때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만 하면 되도록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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