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세탈루 벌금납부 처분 시 불복절차도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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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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