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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에는 경북에서 1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위반자 숫자는 지난해 90명, 올해 7월 말까지 16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