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1.5배가 적정…지뢰제거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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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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