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심려끼쳐 죄송...열심히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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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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