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 엔진룸 화재 원인 몰라도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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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7일 오후 6시 57분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방향 13.4km 지점에서 A(62) 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보닛과 운전자 좌석이 모두 불에 탔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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