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10억여원 수수 혐의
이전
다음
지난 6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