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韓에 외교 루트로 적절 대응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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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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