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약정 기간 채우지 않고 해지한 고객에 위약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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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 명목으로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료 할인액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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