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들이받은 40대에 '집행유예'…법원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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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4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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