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OO충 표현은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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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충’(개인의 특징 뒤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붙인 말)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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