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택배업 종사 '최장 20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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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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