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봐' 지나가던 10대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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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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