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첫 재판…'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인정'
이전
다음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씨가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