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공개변론] “늘어난 수명 반영” vs “건강수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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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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