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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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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