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법 시행 전 60세 미만 정년 단체협약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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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다./서울경제DB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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