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스, 근로자에 통상임금 기준 소급해 수당 지급해야'
이전
다음
최재소 지회장 등 금속노조 다스지회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노조 측)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된 뒤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