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복귀 눈앞…안태근은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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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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