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1월부터 월 평균 5,970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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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월평균 5,970원을 더 받게 된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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