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이전
다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