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 첫 인정…이재만·안봉근, 항소심도 실형
이전
다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사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오른쪽 사진)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