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 국정원 2차장, 1심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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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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