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 대법 “‘강물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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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업체의 ‘강물을 사용할 권리’(하천수 사용권)도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수력발전 시설 등을 수용할 때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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