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성폭행하고 중국서 성매매시킨 50대, 대법서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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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출소 뒤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라는 원심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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