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날 '특정후보 반대' 보도한 기자, 무죄…'선거운동 아냐'
이전
다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