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치고 도망친 음주운전자 붙잡은 경찰실습생
이전
다음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57·자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