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중단…법원 '위법 단정 못해'
이전
다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로써 증선위가 ‘고의 회계 분식’을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의 효력은 당분간 정지된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