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두환,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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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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