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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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0부는 25일 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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